지하안전평가

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과 인적·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,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
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, 표준매뉴얼에 따른 최선의 안전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주요내용
구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
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
지하안전조사
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
평가
대상 터널공사(A=2m2 이상),
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10m 이상 20m 미만
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터널공사(A=2m2 이상),
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
지하시설물
및 주변지반
지하시설물
및 주변지반
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지하안전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육안조사 : 1회/yr
공동(空洞)조사
: 1회/5yr
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
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
평가자 전문기관(대행) 전문기관(대행)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(대행)
평가항목 지반 및 지질 지하수 변화 영향, 지반 안정성 등 공사의 적정성,
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,
지반안전성 등
지표침하 공동유무 지반 및 지질
공동조사
지반안정성
비고 - 사업제외 대상 : 실제 굴착되는 지역경계로부터 4H(굴착깊이) 이내 거리에 시설물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, 사업지가 산지 또는 바다 및 바닷가일 경우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산악터널 및 수저터널일 경우 등은 지하안전평가 제외(예외:(도달)수직구 터널, 비개착 통로암거 등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임)
- 재협의 대상 정의(2020년 시행령 강화) : 설계보다 3m 이상 깊어지거나, 굴착면적 30% 이상 증가하는 경우, 벽체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, 지지구조의 설치간격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증가, 지지구조 형식 변경, 차수공법 주입간격 증가, 유효직경 감소되는 경우 등은 공사중지 후 재협의 실시


지하안전평가 수행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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