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설계단계 | 시공단계 | 유지관리단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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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평가 |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|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|
지하안전점검 |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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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터널공사(A=2m2 이상), 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|
10m 이상 20m 미만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|
터널공사(A=2m2 이상), 20m 이상 터파기 공사 수반사업 |
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|
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|
시기 |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| 지하안전평가에서 적시한 시기 | 육안조사 : 1회/yr 공동(空洞)조사 : 1회/5yr |
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| |
실시자 | 지하개발사업자 | 지하개발사업자 | 지하시설물관리자 | 지하시설물관리자 | |
평가자 | 전문기관(대행) | 전문기관(대행) | 지하시설물관리자 | 전문기관(대행) | |
평가항목 | 지반 및 지질 지하수 변화 영향, 지반 안정성 등 | 공사의 적정성,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, 지반안전성 등 |
지표침하 공동유무 | 지반 및 지질 공동조사 지반안정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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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- 사업제외 대상 : 실제 굴착되는 지역경계로부터 4H(굴착깊이) 이내 거리에 시설물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, 사업지가 산지 또는 바다 및 바닷가일 경우, 산악터널 및 수저터널일 경우 등은 지하안전평가 제외(예외:(도달)수직구 터널, 비개착 통로암거 등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임) - 재협의 대상 정의(2020년 시행령 강화) : 설계보다 3m 이상 깊어지거나, 굴착면적 30% 이상 증가하는 경우, 벽체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, 지지구조의 설치간격 증가, 지지구조 형식 변경, 차수공법 주입간격 증가, 유효직경 감소되는 경우 등은 공사중지 후 재협의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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